고독사청소, 경찰 조사 끝나면 바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특수청소에버그린입니다.

고독사청소 의뢰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났는데 지금 바로 청소를 시작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고독사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 가운데 집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몇 년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유족뿐 아니라 임대인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십니다.


고독사청소는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물건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경찰의 현장 확인이 끝났다면 오염 제거와 소독은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물건을 어떻게 다룰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고독사청소를 미루면 피해가 커집니다

부패로 생긴 체액은 장판 아래 바닥까지 스며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래층 천장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지와 목재, 몰딩 안쪽까지 배어들면 나중에 그 부분을 뜯어내야 합니다.

며칠만 더 두면 되겠지 하고 미루시다가 도배만 하면 될 현장이 바닥 철거까지 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해충이 생기면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오염을 제거하고 소독하는 일은 고인의 재산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일입니다. 서두르셔도 됩니다.

다만 이것만은 버리지 마세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 결정하기 전에 고인의 물건을 팔거나 처분하면 안 됩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아 나중에 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관부터 하는 물건

그래서 저희는 고독사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집 안에서 이런 물건부터 찾아 따로 모아둡니다.

  • 통장, 카드, 도장,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보험증권, 부동산·차량 서류
  • 대출·카드 독촉장, 세금 고지서
  • 휴대전화
  • 귀금속, 시계처럼 값이 나갈 만한 물건

특히 독촉장과 고지서는 꼭 챙깁니다. 오래 연락이 끊긴 가족이 고인의 빚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찾은 물건은 목록으로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 유족께 전해 드립니다. 버릴 물건도 치우기 전에 사진을 남깁니다. 나중에 다른 가족이나 채권자가 물었을 때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바로 하셔도 되는 것결정한 뒤에 할 것
오염물 제거
소독·살균
악취 제거
부패 음식과 생활 쓰레기 처리
중요한 물건 찾아 보관
귀중품·가전 처분
고인 통장에서 돈 인출
보증금 수령
차량 처분
남은 유품 폐기

고독사청소는 누가 맡길 수 있나요

유족이 맡기시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집주인이 먼저 연락 주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집주인께서도 오염 제거와 소독은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실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권리는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고, 나중에 가족이 나타나 물건을 찾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주인께 의뢰받은 현장이라도 중요한 물건은 따로 보관하고 목록을 남깁니다. 비용은 청소를 맡기신 분이 계약에 따라 부담하시고, 이후 유족과 정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독사청소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고독사청소 비용은 방치된 기간, 오염 범위, 폐기물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진 몇 장만 보내주시면 방문 전에 예상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방문 견적은 무료이고, 현장에서 확정한 금액 외에 나중에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고독사청소와 소독은 바로, 물건 처분은 상속 방향이 정해진 뒤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 기한, 안심상속 신청 방법, 상속포기 3개월 기한처럼 유족이 해야 할 전체 절차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고독사 발생 후 유족이 해야 할 일 8단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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